등록 : 2015.09.08 15:26
수정 : 2015.09.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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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민원실 모습.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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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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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민원실 모습.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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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부자인데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서 받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 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44만8천여명 가운데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7만9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만1000여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해소하려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개편안에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지금껏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천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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