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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9.22 19:48 수정 : 2015.09.22 19:49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면 평일보다 진료비가 더 비싼가요?

A: 현재 모든 병·의원에서는 ‘평일 저녁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평일 아침·낮에 진찰을 받았을 때 내는 진찰료 가운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해 내야 합니다. 다만 2013년 10월1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에 한해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때에도 기본진찰료(약국은 조제료 등)의 30%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즉, 토요일 오후나 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면 평일 아침·낮에 진료를 받을 때보다 환자 부담금이 초진이자 진찰만 했을 때 1000원 남짓 더 내야 하나, 제도 초기 환자 부담을 줄이려고 가산금액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시행 첫 1년 동안(2013년 10월1일~2014년 9월30일)은 가산에 따른 환자부담금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제도 2년차(2014년 10월1일~2015년 9월30일)에는 가산금액의 50%를 환자가 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도 3년차인 올해 10월1일부터는 가산금액의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해, 9월30일 이전의 토요일 오전 진료보다 초진 기준으로 진찰만 받았을 때 약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즉,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은 돈을 냅니다. 진료시간에 상관없이 추가 검사·처치를 받으면 환자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진료 뒤 병·의원에서 환자부담금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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