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0.13 20:12
수정 : 2015.10.14 10:4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이달부터 입원 환자의 식대 인상돼
Q: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먹게 되는 밥 값이 올라가나요?
A: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내는 식대는 2006년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식 한 끼는 3390원(환자 부담액은 1695원)이었는데요. 그 뒤 9년 동안 환자 부담을 고려해 식대 본인부담액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이달부터 기본 식대 총액의 약 6% 수준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반 식사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구성된 연식, 미음과 같은 일반 유동식 등 일반식의 경우 기본 식대를 기준으로 한 끼에 3390원에서 의원급은 3880원, 병원급 4260원, 종합병원 4470원, 상급종합병원 469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질병과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 등을 고려해 제공되는 당뇨식·신장질환식 등인 치료식의 경우에는 별도로 영양관리료(하루에 1000원)가 신설됐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식단을 구성해야 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큰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신 기존에 추가로 내야 했던 선택(한 끼 620원)과 직영(한 끼 620원)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환자 부담은 기본 식대에 별도로 붙는 항목 금액을 추가한 전체 식대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합니다. 기본 식대는 인상됐지만 선택과 직영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산 항목을 제외한 일반식은 한 끼에 3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 닷새 입원해 열세 끼의 일반식을 먹었다면 추가 부담은 390원 수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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