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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3 19:56 수정 : 2005.10.13 19:5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신수길)는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홍아무개(19)씨와 홍씨의 부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의학 수준과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감염된 지 4주~12주 사이의 잠복기 에이치아이브이(HIV)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또 대한적십자사는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은 동성애자 등을 가려내기 위해 헌혈자의 직업·생활관계·건강 상태 등에 대해 조사·설명·문진 등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2년 5월 뇌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자 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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