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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22 20:28 수정 : 2015.12.23 08:5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최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많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바뀐 것인지요?

A:지난달 15일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는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입니다. 이 5가지 신규 적용 품목은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외과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건강보험이 정한 보장구의 기준금액과 실제로 이를 구입한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의 9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의 혜택 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또는 근력 약화 등과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몸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사용 기간은 3년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 2급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혜택 대상이며 기준액은 40만원, 사용 기간은 3년입니다. 혜택 요건에 해당되면 욕창예방 방석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척수장애로 지체 1급이거나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수인 수정바델지수 가운데 ‘이동’ 점수가 0점인 경우로 기준액은 250만원에 사용 기간은 5년입니다. 다리 근력이 떨어져 있지만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인 전방지지워커는 기준액이 5만원에 사용 기간은 3년이며,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액이 30만원, 사용 기간은 3년인 후방지지워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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