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1.07 09:02
수정 : 2016.01.07 09:09
임플란트 60만 원·부분틀니 61만 원 정도에 가능할 듯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치과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비용은 보통 139만~180만 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달한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았다. 그간 만 65~69세 노인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 원 정도로 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또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본인부담률 50%에 따라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약 140만 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 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61만 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으로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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