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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9 20:33 수정 : 2005.10.19 20:33

식약청, 동의없이 특허 쓸 수 있는 ‘강제실사권’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인체 감염 조류독감이 대유행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류독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해 대량수요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가 있는지를 조사해 10월 말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 조류독감 대유행 때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이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슈의 동의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실제로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허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특허법상 강제실시권은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타미플루의 카피약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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