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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01 20:14 수정 : 2016.03.01 20:1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3월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질환이 새로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환이고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요?

A: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병원비가 매우 많이 드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외래·입원과 관계없이 전체 병원비의 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151종의 희귀질환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매우 적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은 다양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오랜 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는 중입니다. 3월부터는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이런 희귀질환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쓸개즙 배출이 어려운 알라질증후군과 근육 강직 및 경련이 나타나는 강직인간증후군 등 44개 극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는 1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뒤 어느 병원에서나 해당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14개 기관은 그동안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해온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충남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입니다. 이들 기관에서 극희귀질환으로 등록되면 원래 의료기관을 다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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