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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실 뇌성마비 신생아 평생 생계비지급” |
청주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한주한)는 21일 분만과정의 의사 과실로 뇌성마비가 됐다며 B(3)군 가족들이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에게 3억8천4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2024년부터 2062년까지 매월 38만4천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B군을 유도분만하는 중에 태아 심장박동이 감소했는데도 분만촉진제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가사상태에 있던 신생아의 태변을 제거할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의 과실로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를 신속히 제거하지 못해 뇌성마비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손해배상금과 함께 B군의 생존을 조건으로 22세부터 60세까지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군 가족들은 B군이 2002년 1월 K씨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직후 뇌성마비가 되자 의사를 상대로 6억3천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우열 기자 bwy@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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