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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08 20:29 수정 : 2016.03.09 11:11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 심장질환과 관절염이 심한 할머니께서 거동을 잘 못하십니다. 시설에 모시려고 알아봤더니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던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 먼저 이해가 쉽도록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는 물론 예방, 재활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증진이나 출산 및 사망도 건강보험에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 이름에 붙어 있어 건강보험제도에서 운영이 되는데, 의료법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오랜 기간 입원하는 환자에게 진료를 합니다. 반면 요양시설(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치매, 뇌졸중(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신체 동작에 장애가 있는 노인이 입소해서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요양시설에서도 오랜 기간 입원하면서 종종 촉탁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설립 목적이 다릅니다. 특히 요양시설은 ‘어르신 5명당 요양보호사 2명’ 등 인력 기준이나 ‘1실에 5명 이상 배치 불가’ 등 시설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지만, 요양병원은 그런 기준이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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