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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22 19:04 수정 : 2016.03.22 19:0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어머니가 관절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정해 놓았나요? 또 입원료는 입원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A: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시행령 등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입원과 퇴원 결정, 입원 기간은 질병의 종류 및 치료 경과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입원료는 입원하는 병원의 규모, 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따라 다르고, 같은 병원의 규모라도 일반병실, 격리실, 중환자실 등 병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한 병실에 병상 수가 몇 개 있느냐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수 등도 입원비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하루당 기준 비용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고려한 입원료 기준 비용에 따라 결정된 입원료는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조정됩니다. 입원료는 입원 기간이 1~15일에는 입원료 기준 비용의 100%로, 입원 기간이 16~30일이면 입원료 기준 비용의 90%로 산정됩니다. 또 입원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는 입원료 기준 비용의 85%로 정해집니다. 수술 뒤 회복 단계에 이르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료서비스가 줄어들고,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방식으로 산정된 입원료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 입원료의 20%이고, 암 등 중증질환은 부담 비율이 더 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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