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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24 16:20 수정 : 2016.03.24 17:06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살인 사람은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무료로 받게 된다. 또 영유아시설과 학교의 교직원은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을 보면 우선 잠복 결핵의 조기 치료를 통해 결핵 확산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 결핵에 잘 걸리는 15살 전후인 고교 1학년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한다. 또 40살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이 때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에 걸릴 수 있으므로 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체생활을 하면서 결핵에 잘 걸리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군부대 등 집단 시설에 대한 결핵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2017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한다.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에 근무하게 신규 교직원 및 종사자는 올 8월부터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올 8월 이전에 채용된 이들도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환자를 빨리 발견해 치료를 하는 수준에서 잠복 결핵 단계부터 조기 발견해 발병 전 치료를 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2014년 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86명으로 1위이며, 회원국 평균인 12명의 7배 가량 된다. 결핵 사망률 역시 10만명당 3.8명으로 가장 높으며 평균 수치인 0.7명보다 약 5배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 잠복결핵=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균이 증식해 발병하게 되는데,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치료는 2종류의 항결핵제를 3달, 1종류의 항결핵제를 4달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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