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3.31 10:32
수정 : 2016.03.31 19:26
질병 부위·조기 사망 등 10개 주제
일각선 “정신적 고통 불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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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경고 그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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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하순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흡연 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보건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외 800여장의 후보 사진을 놓고 논의한 끝에,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사진을 중심으로 시안에 들어갈 사진을 골랐다. 그 결과 시안은 흡연으로 인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과 해당 부위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 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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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고그림의 절반에는 흡연 폐해로 발생한 질병 부위를 한국인 모델을 사용해 촬영한 강도 높은 사진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흡연 경고그림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확정했다. 사진은 조기사망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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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은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다. 이는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자사의 제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전체 면적의 30%, 경고문구를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하며,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80개국이며,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101개국이 경고그림 의무화를 시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여러나라의 연구를 통해 금연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캐나다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줄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에 대해 담배산업 분야에서는 “흡연자는 물론 이 경고그림을 보는 일반인들에게도 시각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주제별로 저·중·고의 다양한 수준의 사진을 검토했고 해외 그림들과 비교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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