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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4 10:39 수정 : 2005.10.24 13:19

영양학회, 주요 영양소 최대 섭취량 규정 "비타민C 등 과다섭취시 건강 해칠 수도"

'영양섭취도 이젠 과유불급(ㆍ지나침은 모자람과 다를 바 없다는 뜻)'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영양소들에 대해 최대 섭취량을 정한 새 영양 섭취 기준이 마련된다.

한국영양학회(회장 백희영)는 요오드, 비타민 C를 비롯한 18개 영양소의 하루 `상한 섭취량'을 비롯해 모두 44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량'을 규정한 영양섭취기준(DRIs)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의 하루 적정 섭취량만을 정해놓은 기존의 영양 권장량(RDA)에서 그 관점이 크게 바뀌었다.

RDA가 제정 당시 궁핍했던 식량 사정을 반영해 주요 영양소를 어느 정도 이상 먹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웠다면 이번 DRIs는 현재 풍족한 식탁 상황을 감안, 몇몇 영양소는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백희영 학회장(서울대 교수)은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소 첨가 식품들이 범람하는 지금은 영양 과다가 큰 걱정거리"라며 "몸에 좋다는 비타민 C도 많이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 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섭취 상한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학회는 이 DRIs를 다음달 3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어떤 영양소 주의해야 하나 =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가 되는 대표적 영양소는 요오드(iodine).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요오드는 소아의 뇌 발달 등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300㎍(미역 3g분량)의 상한 섭취량을 초과할 경우 거꾸로 목이 붓고 체력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긴다. 요오드를 보충해주는 다시다환 등의 건강식품은 복용 시 조심해야 한다.

각종 비타민 드링크 등으로 복용 `붐'이 일고 있는 비타민C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75㎎(오렌지 3/4개)이다.

그러나 섭취 상한선인 2천㎎을 초과하면 구토와 설사 등의 위장장애가 일어나기 쉽다. 일부 임신부들의 경우 과잉 섭취 시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시중 드링크(비타민C 평균 700㎎ 함유) 3병이면 이 상한선이 바로 넘어가 주의가 필요하다.

삼투압 조절 등 인체 생리작용에 필요한 나트륨은 짜게 먹는 한국인이 과잉 섭취하기 쉬운 영양소다. 평균 필요량은 1.5g(자반고등어찜 한토막)이지만 상한선은 이보다 약간 더 높은 2g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당뇨병 및 심장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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