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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05 20:40 수정 : 2016.04.05 20:40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국외에 머물고 있다가 잠시 귀국한 사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 및 검사를 받고 출국했습니다. 이후에 국내에 남은 가족이 저를 대신해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를 보면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로 출국해 체류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적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입국해서 해당 정지 사유가 소멸되면 보험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 등에 따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진료비 및 검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국내에 한정돼 있어 국외의 의료기관과는 요양급여에 관한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국외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할 때에는 국내 소재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보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검사, 진료, 처방 등 일련의 행위가 출국 전에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신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은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 집행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진료 또는 처방 행위가 이뤄진 시기가 수진자의 급여정지 기간(출국 중) 안에 있으면 이는 급여정지 기간 중의 부당수급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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