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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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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2020년까지 품목 확대
9월부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1일 기준치 대비 몇%인지 표시케
“하루 각설탕 17개 넘지 말아야”
“하루 2000㎉를 섭취하는 성인이라면 당류 섭취가 하루 3g짜리 각설탕 17개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놓은 권고 기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설탕 등 당류의 과다 섭취가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며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식약처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하루 섭취 총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할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어 하루에 총 2000㎉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류 섭취량을 2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50g(3g짜리 각설탕 16.7개)이다. 티스푼 한 숟가락이 3g 정도이고, 시중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6g이 들어 있다.
식약처는 우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가공식품에 당류 1일 기준치 대비 비중(해당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당류가 1일 기준치 대비 몇 %인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18년부터 당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라는 표시를 달게 할 계획이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표시는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19년 캔디, 혼합음료, 2020년 과자, 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식품만 적용되고 있는 영양성분 의무표시도 내년 시리얼·코코아 가공품, 2019년 드레싱·소스류, 2022년 과일·채소 가공품류로 확대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음료를 주로 파는 매장의 경우 올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커피, 주스 등에 당류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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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들의 당류 섭취 현황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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