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4.26 18:43 수정 : 2016.04.27 11:20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어머님께서 지난 1월부터 암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세대의 가계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복권기금 예산으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부에서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가구는 입원한 때부터 퇴원 뒤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애초 지원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도 됩니다. 기준은 4인가구이면 직장 건강보험료는 10만856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는 11만9440원 이하입니다. 또 기준중위소득의 80%를 넘긴 세대라도 소득에 견줘 의료비가 과다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 50%까지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료비 부담 수준별로 50~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