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10 20:24
수정 : 2016.05.11 21:04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서울대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오라고 하던데요. 왜 그래야 하나요?
A: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의 절차를 정해 놓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1단계는 의원이나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2단계인 상급종합병원을 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흔히 대학병원이라 부르는데, 대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모두 다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곳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나 분만해야 하는 산모는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1단계 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에서나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 혈우병 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된 등록장애인이 진료를 받는 경우, 단순 물리 치료가 아닌 작업 치료, 운동 치료 등과 같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는 담당 의사로부터 별도의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투약이나 검사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진찰료 등은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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