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13 21:33
수정 : 2016.05.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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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의 하나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됐지만 편의점 진열대를 가득 메운 담배 광고는 여전하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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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여론 역풍에 결정 뒤집어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는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이 진통 끝에 상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재심의를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말부터 담뱃갑 한 면의 3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경고그림을 넣기로 하고 지난 3월 시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결정했다. 그림이 혐오스럽다거나 이를 자주 보는 일반인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결정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물론 대한예방학회나 대한금연학회 등 의학계가 크게 반발했다.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가 하단보다 시각적 효과가 커 금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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