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5.24 20:18
수정 : 2016.05.25 10:28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혹시 소아 암환자는 성인과 달리 별도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는지요?
A: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5가지 암에 대해 한 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살 이하 소아 암환자의 경우 지원을 받는 암의 종류, 지원 기간, 지원액 등에 있어 더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소아 암환자의 경우 모든 암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소아 암환자 가운데 올해 18살이 되는 1998년생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므로,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2016년 기준 한 달 소득이 1인 가구 194만9796원, 2인 가구 331만9926원, 3인 가구 429만4824원, 4인 가구 526만9722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약 2억875만원, 2인 가구는 약 2억4161만원, 3인 가구는 약 2억6499만원, 4인 가구는 약 2억8837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액은 백혈병인 경우 한 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다른 암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한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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