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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31 19:58 수정 : 2016.06.01 10:13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데, 치매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정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한 뒤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하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노후 삶의 질을 올리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감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로, 지역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나이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 60살 이상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60살 미만인 조기 치매환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쓰이는 약도 지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일반 치매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또는 엔엠디에이(NMDA) 수용체 길항제를 성분으로 하는 치매약이 해당됩니다. 뇌혈관 문제로 치매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이면 피가 핏줄 안에서 굳는 것을 막는 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1인 가구는 한 달 164만7000원, 2인 가구 316만4000원, 3인 가구 450만8000원, 4인 가구는 516만1000원 이하입니다. 다만 장애인의료비지원이나 보훈대상자의료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치매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약값이나 진료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입니다. 액수는 한 달 최대 3만원(한 해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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