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26 19:24
수정 : 2005.10.26 21:14
한-중 위생약정 합의…‘검역 고위협의체’ 발족키로
앞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산 활어는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덧붙여야 한다. 또 부적절한 활어를 수출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과 현지 점검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긴박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한·중 당국자 사이 직통전화(핫라인)가 놓인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창장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국장과 회담을 열어, 이런 내용의 ‘한·중 활어 위생 약정’에 서명했다. 약정을 보면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된 양식장으로 제한되며, 이들 양식장은 말라카이트 그린, 수은, 납 등 8개 검사 항목과 11개 어류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최근 말라카이트 그린 성분이 검출된 잉어, 뱀장어, 향어, 농어, 가물치, 무지개송어 등 9종을 포함한 모든 활어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중국 당국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두 나라는 또 ‘중국산 기생충 알 김치’ 문제가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해양수산부 쪽이 전했다. 오 장관은 회담에서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전담부서 사이 협의채널(핫라인) 구축을 제안해 중국 쪽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기생충 알 김치’ 파문 등과 관련해 “한-중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께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금속·농약·항생제 등 위해 요소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품안전 업무는 보건복지부·농림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등 6∼7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이창곤 이제훈 기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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