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14 16:20
수정 : 2016.06.14 21:58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문: 아버님께서 말기 암환자인데 생의 마지막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십니다.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답: 가정호스피스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종교인·자원봉사자 등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우선 말기 암환자가 대상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암환자라는 판정이 필요한데요. 이 판정은 외래 진료를 다니거나 입원 중인 병원이나 가정호스피스 전문기관 의사가 담당합니다. 신청은 의사 소견서와 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가정호스피스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환자 본인, 본인이 의식이 없으면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가정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재 21개로, 서울에는 서울성모병원, 고대 구로병원, 서울시 북부병원, 전진상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는 아주대병원과 수원기독의원, 부천에는 부천성모병원, 안양에는 안양샘병원, 고양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가 해당 기관입니다. 아울러 모현센터의원(포천),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인천), 충남대병원(대전), 전북대병원(전주), 성가롤로병원(순천), 부산성모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대구의료원·계명대동산병원·칠곡경북대병원(대구)도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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