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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17 01:02 수정 : 2016.06.17 01:04

의사들 민간보험 선호 높아지면
국민들 의료비 부담 급증할 우려
건보도 “의사에게 원가 보존해야”

한쪽에서는 100원을 투입했는데 85원쯤을 돌려주고, 다른 쪽은 같은 100원을 투입했는데 180원 정도를 돌려준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 게다가 전자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주고, 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내어준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자신의 판단이 존중받는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전자는 건강보험 진료이고 후자는 실손보험이 지원하는 비급여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다.

서울에 있는 한 정형외과병원의 원장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싸다는 것은 환자도 의사도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건강보험 환자만 진료해도 병원이 경영되면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에 병원 문 닫고 월급쟁이 의사로 가는 친구도 많은데, 전문가 양심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라는 말이 설득력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동료 의사들한테 보건복지부나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쪽이 의료비 실사를 나와 고초를 겪었다는 얘기를 듣곤 한다. 같은 관절수술을 하면서도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비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만, 실손보험 환자는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심사해 병원에 진료비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쪽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파는 민간의료보험 심사도 심평원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하지만 실손보험 의료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심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보다는 실손보험 환자가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진료거부를 할 수 없고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 같은 검사나 치료를 여러 번 받게 해 진료행위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쓴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가 오면 일주일치 약을 처방해도 될 것을 2~3일에 한번씩 오게 하거나, ‘30분 대기 3분 진료’ 등으로 하루 외래 진료 환자를 대폭 늘리는 식이다. 이른바 박리다매를 하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현실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적정하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진료비 협상을 할 때 보면 공단도 기본진찰이나 신체검사 등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원가보다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낮은 보상이 결국 의학적 검증이 덜 됐거나 보상이 원가보다 높은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쪽으로 의사들을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의사들이 민간보험을 선호하게 되면 민간보험이 더 커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가 가파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높이면서 의료계에 보상도 적절하게 해서 건강보험 진료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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