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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단서로 보험금 탄 의사 등 16명 검거 |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진료기록을 조작한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시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의사 임모(44)씨와 병원 사무장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모(44)씨 등 의사 4명과 황모(28.병원 사무장)씨 등 병원 관계자 10명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사 직원 김모(32.구속)씨와 짜고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에 제시하는 수법으로 200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19차례에 걸쳐 7천26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 직원 김씨가 이미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은 환자들의 명단을 6개 병원에 알려주면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조작한 뒤 허위진단서와 진료비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치료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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