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1.15 20:49
수정 : 2016.11.15 22:22
복지부, 차움의원 조사 결과 발표
의사 김상만씨 진료기록 허위작성 형사고발
대리처방 정황은 수사의뢰
대통령 자문의사 김상만씨가 비타민 주사제 등을 최순실·최순득 자매에게 처방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적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합법적 약물인 비타민 주사제를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한 것인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 김상만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 조사 결과 박 대통령 취임 뒤인 2013년 3월25일부터 2014년 3월17일까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에는 ‘청’, ‘안가’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이에 대해 김씨는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주사제를 가져가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피하주사인 경우 직접 놨다”고 말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최순실씨 진료기록에도 ‘박대표’, ‘안가’ 등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김씨는 “박 대통령 취임 전에는 박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고 최씨 진료기록에 처방내역을 적었고, 대통령 취임 뒤에는 박 대통령 혈액을 검사하고 최씨 진료기록에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허위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김씨를 형사고발하고 대리처방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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