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행정처분 조치’ 방침은 “무리한 법적용” 강행시 대규모 소송사태…만두파동때도 시정명령 그쳐
중국산은 물론 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지만 관련 법규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정부와 관련 업체들의 대규모 소송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식품분야 전문가들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생충은 법규에 `이물'로 규정돼 있으며, 식품에 이물을 혼합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청이 지난달 21일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검출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라고 밝혔으며, 이달 3일 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 브리핑에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적용한 법조항은 식품위생법 4조 4항으로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규정에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기생충과 그 알'을 `이물'로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련 처벌규정으로 `시정명령'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생충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제쳐놓고 다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식약청은 지난달 21일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발표 이후 현재 23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뿐 처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만두파동' 관련 업체 27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다. 한편 이번에 기생충 알 검출 업체인 충북 제천의 전원김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산 김치 제조 업체는 물론 중국산 김치 수입 업체도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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