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27 16:30
수정 : 2016.12.27 16:30
9월말 전북대 소아환자 사망 이후
복지부 후속 제도개선 방안 마련
환자 요구 등 예외상황 제외하고 책임 치료
내년 10월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내년 3월부터 전국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몇몇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환자의 진료를 책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9월말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중증 외상을 입은 두살 남자아이의 응급치료를 거부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후속 조처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우선, 권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진료하도록 했다. 다만 사지절단 등 치료가 어려운 상황, 재난 상황으로 인해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 환자 및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원(병원을 옮기는 조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다른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보낼 경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10월까지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최초로 이송 요청이 실패할 경우, 동시에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6곳에서 11곳으로 늘리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광역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자 치료를 거부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이달 1일자로 각각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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