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10 16:00
수정 : 2017.0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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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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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최대 1100억원 손실” 주장
보상심의위 “의료법·감염병예방법 등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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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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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병원을 부분 폐쇄하는 등 진료 마비로 삼성서울병원이 입었던 피해는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액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유행 당시 병원이 부분 폐쇄되는 등 진료 마비가 생기면서 800억∼11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전문 사정인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원으로 판단했다.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을 해달라는 역학조사관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위반 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이 피해는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됐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의료법 59조와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했을 때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 총 1781억원을 보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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