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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6.05 10:50 수정 : 2017.06.05 11:07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는 환자의 비용 부담 없어져

보건복지부는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들이 일부 부담하던 뇌사자·사망자의 장기 적출 비용을 오는 7월부터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할 때 들어가는 수술비의 20% 또는 14%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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