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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종류와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적용대상 음식점은 쇠고기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등 원산지 뿐만 아니라 육우, 젖소 등 육류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허위기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소위는 원산지 및 종류 표시 의무화 대상 음식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지만 정부는 2006년 연면적 300㎡ 이상인 전국 500여개 대형음식점에 한해 시범실시한 뒤 2007년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이란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영세 음식점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했다"며 "시범실시 후 적용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또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일명 `푸드뱅크'의 활성화를 위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전체회의로 넘겼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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