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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04 10:35 수정 : 2017.07.04 10:42

식약처, 식품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식품제조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식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인된 무궁화의 꽃잎과 잎, 줄기를 식품원료로 쓸 수 있게 원료목록에 추가했다. 무궁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쓰였다는 문헌 자료가 조선 시대부터 있었다. 식약처의 설명을 보면 1740년쯤에 나온 조선 후기 학자 이익의 <성호사설>과 1845년쯤 나온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1945년에 나온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 등과 같은 문헌에 무궁화는 차나 화전 같은 떡을 만드는 데 활용됐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에서 생강의 줄기와 심해성 어류인 청자갈치도 식품원료로 추가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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