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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1 20:41 수정 : 2005.11.21 20:41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전체진료비의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를 했으며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고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4대 암 검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대장암 내시경은 1만2115원으로, 간암 초음파는 8560원으로, 유방암 조직검사는 7200원으로, 위내시경은 8170원으로, 위장조영촬영은 8165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안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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