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22 01:00
수정 : 2005.11.22 01:00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50%→20%로
내년부터 암 검진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전체 진료비의 50%에서 20%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예고를 했으며,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고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4대 암 검진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대장암 내시경은 현행 3만285원에서 1만2115원으로 준다. 또 간암 초음파는 2만1390원에서 8560원으로, 유방암 조직검사는 1만8천원에서 7200원으로, 위내시경은 2만420원에서 8170원으로, 위장조영 촬영은 2만165원에서 8165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상위 소득자 절반에 대해선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국내에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일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암 검진을 활성화해 암 발병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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