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팀한테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은 뒤 “인류의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서울대 심사위 확인 곧 발표…생명윤리법 발효전
미즈메디 이사장 회견 “매매된 난자 제공했다”
“첫 논문발표 전까지 황 교수는 몰랐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매매된 난자뿐만 아니라 연구원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황 교수팀 연구과정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인 서울대 수의대 기관심사위원회(IRB)에서 확인돼, 곧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황 교수 팀과 주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관심사위원회가 최근 황 교수팀의 연구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황 교수 연구팀에 연구원이 기증한 난자와 금전을 대가로 기증받은 난자가 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수의대 기관심사위는 이런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정부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처를 취할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결과를 보면, 황 교수 연구 초기 난자를 제공했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쪽이 난자채취의 어려움을 연구팀에 토로하자,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들의 난자채취 시술 의료기록은 미즈메디병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장은 이날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소속 연구원의 난자기증 여부는 환자의 신원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공표를 금지하는 현행법과 의사 윤리상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연구원의 난자 기증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노 이사장이 연구원의 난자제공 사실을 밝힐 경우 현행 생명윤리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이를 조사한 수의대 기관심사위 쪽이 밝히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장은 또 회견에서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밝혀 매매된 난자를 황 교수 연구팀에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 노 이사장은 “적어도 (2004년) 첫번째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에 황 교수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그러나 그 뒤 언제 황 교수에게 이를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의 논문을 실은 <사이언스>가 대응을 하는 등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팀 연구는 당시 난자 채취 과정의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이어서 법적 위반 시비는 벗을 수 있지만, 국제 윤리규범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협력과 공신력에 타격을 받아, 세계줄기세포허브 추진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 이사장은 “연구 초기에 필요한 난자 수를 채우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받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명의 난자 제공자에게 매일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지낸 15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실비를 각각 제공했다”며 “연구비가 아닌 개인 돈으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임환자한테서 채취한 난자를 본인 동의 없이 연구용으로 전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올해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의 연구과정에는 난자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근영 김양중 기자 kylee@hani.co.kr
“당시 국내 생명윤리법 없어 의사 양심걸고 불법 아니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문답
|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문답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