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14 10:57
수정 : 2017.11.14 10:57
식약처, 살충제 등 검사항목 늘려 80건 조사 중
난각 표시 ‘11호성’ ‘11계룡’‘11재정’ ‘12JJE’
달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 기준치 초과해
식약처 “해당 제품 구매했다면 반품하길”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든 달걀이 또 나와 보건당국이 해당 농가의 달걀을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3곳과 전북 1곳 등 농가 4곳에서 생산 및 유통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농가의 계란을 회수 및 폐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 표시 : 11호성), 계룡농장(11계룡), 재정농장(11재정), 사랑농장(12JJE)에서 생산 및 유통한 달걀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피프로닐 대사산물 잔류 허용기준인 0.02㎎/㎏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알을 낳는 닭이 과거에 피프로닐에 노출돼 달걀에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달걀은 식약처가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 항목을 기존 27항목에서 33항목으로 확대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유통되는 달걀 80건을 수거 및 조사하는 과정 중에 나왔다.
식약처는 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경기 안성에 있는 승애농장이 보관하고 있던 달걀에서도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 뒤 해당 달걀을 전량 폐기했다. 다만 이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에서 나온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고, 부적합 달걀 관련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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