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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3 19:32 수정 : 2005.11.23 19:3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가정에서 쓰는 전기매트형 온열기와 조합자극기 2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전자파 과다발생과 온도조절 불량 등을 이유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2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및 폐기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미건의료기의 MG-800ODA △㈜솔고바이오메디칼의 SO-1286 △조양의료기㈜의 CY.다나-5500 △㈜비티엠의료기의 JU-8000S △㈜듀죤의료기의 두루나DWZ-7000 등으로 전체 가정용 전기매트형 의료기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류시한 의료기기관리팀장은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가정용 전기매트형 의료기기는 모두 94개 업소에서 182개 제품을 생산 중이며 이번에는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했다”면서 “군소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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