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 어제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로부터 조사결과와 오후 2시 예정된 황 교수 발표를 종합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 국가생명윤리위 회의 일정은?
= 다음 주에 여는 것만 확실하다. 오후에 황 교수 발표 뒤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다. -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결론 부분에 “법 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음”은 누구 판단인가?
=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 판단이다.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를 나가지는 않았다. - 수의대 조사결과 미흡 등을 이유로 복지부 차원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나?
= 모든 것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 수의대 조사결과 원본을 공개할 의향은 없나?
=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전문을 발표할 수 없다. -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발표할 수는 없나?
=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
- 수의대 조사결과 보고서 분량은?
= 6쪽 분량이다. 첨부자료는 없었다. - 생명윤리법은 기관윤리심의위를 구성할 때 종교인 등 외부인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는 그 규정을 지켰나?
= 그랬을 것으로 안다. - 수의대 조사결과는 충분한가.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축소 발표한 이유는?
= 판단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이다. - 오늘 발표는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 이영순 위원장이 하기로 했는데, 발표자가 (최희주) 복지부 홍보관리관으로 바뀌 이유는?
= 정부가 수의대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게 타당하고 본다. - 보통 외부기관의 보고서를 발표할 때 외부기관 관계자를 배석시키는게 관행이지 않나?
= 정부내에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다. - 수의대 조사결과 보고서 원문 공개는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
= 프라이버시 문제다. -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는 이번 보고서 작성시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 절차를 거쳤나? 기관 심의위원들간 이견은 없었나?
= 조사결과 보고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 <한겨레> 사회부 안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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