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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4 13:54 수정 : 2005.11.24 13:54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실시한 황우석 교수팀 연구원 난자 제공 경위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조사를 실시한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 이영순 위원장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복지부 최희주 홍보관리관이 나서는 바람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었다. 다음은 복지부 최희주 홍보관리관과 김헌주 생명윤리팀장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한 내용이다.

- 연구 책임자(황우석 교수)의 (난자 제공) 불가 권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 어제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로부터 조사결과와 오후 2시 예정된 황 교수 발표를 종합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 국가생명윤리위 회의 일정은?
= 다음 주에 여는 것만 확실하다. 오후에 황 교수 발표 뒤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다.

-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결론 부분에 “법 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음”은 누구 판단인가?
=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 판단이다.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를 나가지는 않았다.

- 수의대 조사결과 미흡 등을 이유로 복지부 차원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나?
= 모든 것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 수의대 조사결과 원본을 공개할 의향은 없나?
=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전문을 발표할 수 없다.

-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발표할 수는 없나?
=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


- 수의대 조사결과 보고서 분량은?
= 6쪽 분량이다. 첨부자료는 없었다.

- 생명윤리법은 기관윤리심의위를 구성할 때 종교인 등 외부인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는 그 규정을 지켰나?
= 그랬을 것으로 안다.

- 수의대 조사결과는 충분한가.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축소 발표한 이유는?
= 판단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이다.

- 오늘 발표는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 이영순 위원장이 하기로 했는데, 발표자가 (최희주) 복지부 홍보관리관으로 바뀌 이유는?
= 정부가 수의대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게 타당하고 본다.

- 보통 외부기관의 보고서를 발표할 때 외부기관 관계자를 배석시키는게 관행이지 않나?
= 정부내에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다.

- 수의대 조사결과 보고서 원문 공개는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
= 프라이버시 문제다.

-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는 이번 보고서 작성시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 절차를 거쳤나? 기관 심의위원들간 이견은 없었나?
= 조사결과 보고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

<한겨레> 사회부 안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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