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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9 15:42 수정 : 2005.11.29 17:16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출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간담회에서 한 참서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양삼승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2월13일 전체회의 열어 결론 도출키로
황교수팀에 관련 자료.의견 제출 요청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의 윤리의혹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윤리측면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었는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혹의 당사자인 황우석 교수팀뿐 아니라 난자채취 기관인 미즈메디병원, 황 교수팀 연구를 승인한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IRB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이들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스크린한 뒤 오는 12월13일 정식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삼승 위원장은 "황 교수팀 윤리논란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며 "특히 연구원 난자 사용과 금전제공 난자 사용, 한양대병원 IRB의 적절성, 황 교수팀 난자채취에 문제가 없다고 한 서울대 수의대 IRB 조사보고서의 절차와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해 한점 남김 없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최종적, 궁극적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자료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의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생명윤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이나 관계당국에 자료 또는 의견 형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양 위원장은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수사기관처럼 황 교수나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관계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나, 심문 또는 서면 질의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따라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재조사라든가, 심문, 소환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황 교수 윤리문제는 이미 국내 차원을 떠나 세계적인 문제가 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윤리규정 차원에서 적합했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2주 뒤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분에 시작돼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지는 등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체 민간위촉 위원 14명중 1명을 뺀 13명이 참석했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란

올해 1월1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지난 4월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다.

생명과학기술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 최고의 생명윤리 심의기구라 할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산하에 생명윤리.안전정책 전문위원회, 인공수정 전문위, 배아연구 전문위, 유전자 전문위, 생명윤리교육.평가 전문위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잔여배야이용 연구의 종류와 대상 및 범위, 체세포핵이식행위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 생명윤리 사항 전반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민간위원으로 생명과학ㆍ의학계에서 7명, 윤리학계ㆍ법조계ㆍ여성계 등에서 7명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계쪽 민간위원으로 김환석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팀장),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위원장),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신부, 이인영 한림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정규원 한양대 법대 교수,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과학계쪽에서는 김두식 연세대 이과대학 교수, 신상구 서울대 의대 교수,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이정애 전남대 의대 교수, 조한익 서울대 의대 교수, 하권익 청담 우리들병원 명예원장, 한동관 관동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간담회 뒷이야기

황우석 교수팀 난자채취 논란과 관련해 29일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 교수팀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계쪽 위원들과 과학계쪽 위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커 그 폭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생명윤리위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간담회를 시작해 오후 1시30분까지 6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열며 열띤 토론을 벌인데서 절충안을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진통이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리계쪽 위원들은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황 교수팀 연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황 교수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과학계쪽 위원들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연구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관대하게 봐주고, 앞으로의 연구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주력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결론이나 결의를 내리기 보다는 이제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로 연구원 기증 난자와 금전 제공 채취 난자 사용의 법적, 윤리적 적합성과 황 교수 연구를 심사, 승인한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의 적절성, 서울대 수의대 IRB보고서의 타당성 등이 집중 논의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황 교수팀의 난자채취 논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 방법은 생명윤리법 시행령 7조에 따라 황 교수팀 등 관계기관에 모든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13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법적, 윤리적 가치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비록 재조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재조사에 가까운 방식으로 윤리문제 전반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생명윤리위는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제윤리 기준에 중점을 두고 황 교수팀 난자채취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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