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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2 17:02 수정 : 2005.12.02 18:07

"15개 검체 중 판독 가능은 1개뿐…비교 불가능"

PD수첩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DAN 검사 결과가 검체의 상태가 불완전해 애초 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PD수첩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했던 아이디진(IDGnee)에 따르면 이 회사가 PD수첩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체는 모두 15개였으며 이중 의미가 있는 결과가 도출돼 판독이 가능한 것은 1개뿐이었다.

검사를 진행한 아이디진의 김은영 연구팀장은 "일치든 불일치든 판정을 하려면 최소한 판독 가능한 결과가 2개는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며 "판독이 가능한 검사 결과는 1개 뿐이었기 때문에 판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PD수첩이 5개의 줄기세포 가운데 1개는 `완전 불일치'로 분석됐고 또 다른 하나는 `80%만 불일치'했다고 공개한 내용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 팀장은 "13개 검체의 검사 결과는 아무런 숫자가 없거나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1개는 결과를 나타내는 피크(그라프)가 너무 작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14개가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온 것은 검체의 시료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아이디진측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통상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혈액이나, 머리카락 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PD수첩은 플라스틱 튜브에 세포를 넣고 고정액을 3분의 1 가량 담은 상태로 검체를 가지고 왔다"며 "튜브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런 형체가 없는 투명한 액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13개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DNA가 극미량이라든지 검체의 상태가 좋지 않아 DNA가 붕괴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어려운 상태의 검체를 황우석 교수팀이 PD수첩에 제공한 것인지, PD수첩이 줄기세포와 체세포를 황 교수팀으로 넘겨받아 15개의 튜브에 용액을 넣어 별도로 검체의 시료를 만든 것인지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김 팀장은 검사 결과에 대한 다른 제3의 기관에서의 해석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 팀장은 "이번 검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1개 뿐이어서 직접 검사를 한 나도 (일치냐 불일치냐의) 판정이 불가능한데 다른 기관에서 판정을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이디진이 PD수첩으로부터 DNA검사를 의뢰받은 것은 지난달 14일이었으며 15일과 16일 검사를 실시해 17일 검사 데이터를 e-메일의 첨부파일 형태로 PD수첩측에 보냈다.

아이디진은 검사 결과에 대한 원본 검사에 사용한 검체 튜브도 현재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한다면 검사 결과 자료와 검사하고 남은 검체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DNA검사업체 연구팀장 일문일답

PD수첩의 의뢰를 받아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에 대한 DNA검사를 한 아이디진의 김은영 연구팀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15개 검체 중 판독이 가능한 것은 1개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일치든 불일치든 판정을 하려면 최소한 2개의 검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결과여야 한다"며 "14개 검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은 검체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기자에게 길이 4㎝, 직경 1㎝ 가량의 플라스틱 튜브를 건네주며 "PD수첩이 넘겨준 검체 튜브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팀장과의 일문일답.

--PD수첩으로부터 검사를 의뢰받고 검사 결과를 알려준 날짜와 과정은.

▲14일 한학수 PD가 회사를 찾아와 검사를 의뢰했다. 15일과 16일 검사를 하고 17일 검사 결과를 PDF파일로 첨부해 e-메일로 PD수첩측에 보냈다.

--넘겨받은 검체 시료는 어떤 상태였나.

▲플라스틱 튜브에 3분의 1 가량 액체가 들어있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투명한 액체였다. PD수첩은 고정액을 담아서 왔다고 했다. 모근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다.

--고정액이 무엇인가.

▲세포를 고정시키는 액체로 파라포름 알데히드라고 한다.

--그 같은 검체 상태가 정상적인 것인가.

▲일반적으로 혈액이나 머리카락 등을 그대로 가져온다. 의뢰인이 고정액에 넣어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왜 고정액에 넣어왔냐"고 몇번이나 물었더니 한PD는 "조직이예요"라고만 대답했다.

--PD수첩이 1개는 완전 불일치, 다른 1개는 80% 불일치라고 판정했다. 아이디진이 그같은 판정을 해준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숫자 상태의 검사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줬다. PD수첩이 의뢰 할 때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냥 검체를 주고 검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불일치' 또는 `일치'라고 판정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판독이 가능한 유의미한 결과는 1개뿐이다. 어떤 쪽으로든 판정을 하려면 최소한 2개의 의미있는 결과가 있어야한다.

--왜 그러한 판독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는가.

▲검체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체에 DNA가 극미량이거나 샘플이 안좋으면 DNA가 붕괴될 수 있다.

--다른 제3의 기관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나.

▲다른 데서는 안한다고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검사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나부터도 꺼림칙하다. 그리고 직접 검사한 나도 판정할 수 없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PD수첩이 뭐라고 하면서 맡겼나.

▲과학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다. PD수첩인지도 몰랐다. 무슨 다큐멘터리냐고 했더니 "좋은 프로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나중에 한학수PD를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보고 PD수첩인지 알았다.

--검사 결과와 검사에 사용한 검체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가.

▲그렇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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