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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3 07:38 수정 : 2005.12.03 08:01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관련해 피디수첩 팀이 기자회견을 연 2일 오후, 취재진이 몰려든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경영센터 회의실에서 최승호 책임프로듀서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PD수첩, 황교수팀에 2차검증 촉구
“싸이언스도 사진 자료료만 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2일 황우석 교수 팀이 제공한 줄기세포의 디엔에이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2번 줄기세포는 환자의 디엔에이와 불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피디수첩이 밝혔다. 앞서 피디수첩 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사 경영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교수 팀 쪽에 2차 검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최승호 피디수첩 책임프로듀서는 이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인 아이디진에서 제출받은 디엔에이검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국과수에 의뢰해, 적어도 2번 줄기세포의 디엔에이는 환자의 것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피디수첩은 유전자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자 1일 국과수에 검토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 피디는 “아이디진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국내 대학 2군데와 일본 대학 1군데의 법의학자들에게 의뢰해 똑같이 2번 줄기세포의 디엔에이가 환자의 것과 불일치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그러나 황 교수 팀 등에서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해 국과수에 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피디는 기자회견에서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가짜라고 100%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검사했던 5개 중 1개는 완전 불일치하고, 또다른 1개는 일부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온 데이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피디는 “피디수첩 팀이 원하는 것은 의혹이 있는 만큼 정밀한 2차 검증을 하자는 것”이라며 “검증기관의 부담을 덜려고 검증 목적을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자고 황 교수 팀과 합의까지 했지만 황 교수 팀이 2차 검증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 팀이 제3의 언론기관에 검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디엔에이 검사와 관련해 한학수 프로듀서는 “검증은 2개의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이뤄졌다”며 “한 곳에서는 디엔에이 수치가 대단히 낮게 나오거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줄기세포 2번의 경우 확실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최 피디는 “후속 보도가 끝난 직후 피디수첩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의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피디는 또 “<사이언스>에 어떤 검증을 했냐고 문의했더니 배아줄기세포를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며 사진자료 검증을 했다고 밝혀왔다”며 “피디수첩은 <사이언스>가 하지 않은 검증을 했고 그 결과가 논문과 달라 2차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이근영 기자 june@hani.co.kr



검사 3회중 1회만 ‘판독가능’…검증 유효성 논란

검사업체 “비교대상 있어야”
법의학자 “한번이라도 유효”

피디수첩이 세차례에 걸쳐 디엔에이검사를 했으며, 한번만 유효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법의학자들은 한번의 결과만으로도 일치·불일치를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피디수첩이 디엔에이검사를 의뢰한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인 아이디진은 2일 피디수첩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시료를 건네받았으며, 2번 줄기세포의 경우 첫번째 검사에서는 판독이 가능한 자료가 나왔지만 두번째는 판독 불능인 상태로 나왔다고 밝혔다. 피디수첩은 아이디진에 검사를 의뢰할 당시 서울대 법의학교실에도 시료를 보냈지만, 모두 디엔에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같은 세포가 들어 있는 세개의 시료에서 1번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검증 방법의 유효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아이디진에서 디엔에이검사를 담당한 김은영 연구팀장은 “일치든 불일치든 판정을 하려면 최소한 판독 가능한 결과가 2개는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데, 판독이 가능한 검사결과는 1개뿐이어서 판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학수 피디수첩 프로듀서는 “애초 검사업체에는 시료의 성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검사 결과를 상호비교할 필요가 없었다”며 “검사 결과 나온 2번의 디엔에이 지문(핑거프린트)을 법의학자들한테 맡겨 논문의 핑거프린트와 비교해 불일치 결론을 낸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빈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교수는 “한 검체를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같은 기술로 검사를 해 두 번은 판정 불가가 나오고 한 번은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 나온 것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과 교수도 “검체에 이상이 있었거나 오염 또는 변질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줄기세포의 진위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며 “그러나 한 번 결과가 나온 것이 줄기세포의 디엔에이라면 하나의 검사 결과라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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