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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어느 물리학자가 바라본 황우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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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하면서 줄기세포주 기탁안해 ‘의문’ 특허청 “세포도 미생물 범주에 들어가”
황우석 교수팀이 이번에는 특허 출원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황 교수팀은 2005년 5월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배양 연구논문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정작 특허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줄기세포주를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아 과연 특허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특허법 시행령 2조(미생물의 기탁)와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르면 배아줄기세포 등 미생물 발명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는 발명된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나서 특허 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탁증)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정순성 과장은 "미생물의 범주에는 세균, 바이러스 뿐 아니라 세포와 세포에서 추출한 조직 배양물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교수팀은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거해 세포주를 기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국세포주 연구재단(한국세포주은행), 생명공학연구소, 한국미생물 보존센터 등 세군데 국내기관 어느 곳에도 2005년 연구 관련 배아줄기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았다.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받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미생물 특허전문 변리사 김진회 씨는 "세포주를 기탁기관에 맡기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등록을 받는데 상당한 힘이 든다"고 말했다.게다가 국내에서 비록 특허 등록증을 받더라도 국제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별도로 특허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른다. 황 교수팀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는 "2005년 논문을 발표하기 2∼3개월 전부터 특허 출원 준비를 하면서 세포주 기탁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다"며 "(왜 기탁하지 않았는지는) 복잡한 사항이라 말을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황 교수팀은 2004년 2월 세계 처음으로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한 연구논문을 발표할 때는, 이 논문을 내놓기 전인 2004년 1월에 이미 한국세포주은행에 세포주를 기탁한 것으로 드러나 2004년과 2005년 연구논문과 관련한 특허 출원에서 세포주를 기탁하는 문제를 두고 왜 각기 다른 행동을 보였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한국세포주은행 관계자도 "황 교수팀의 2004년 논문과 관련한 세포주는 기탁돼 있지만, 2005년 논문에 대한 세포주는 기탁돼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한편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이 최근 `냉동 잔여배아를 배아줄기세포 배양'으로 미국 특허를 취득하면서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고 특허를 취득한 것과 관련, 특허청의 정 과장은 "특허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반복 재연성'"이라며 "특허 출원자가 제출한 명세서에 나온 방법 대로 다른 연구자가 세포주를 만들 수 있으면, 굳이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아도 특허를 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특허를 주는 주된 이유는 출원자의 권리보호뿐 아니라 기술공개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굳이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고도 다른 연구자들이 그 세포주를 만들 수 있으면 특허등록을 해준다"고 말했다. 이는 사람 세포주를 미생물로 간주해 세포주를 등록해야 할지 말지 고심끝에 결국 세포주를 미생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았다는 박 박사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정 과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반복 재연성이 확인되면,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아도 특허를 내준다"고 거듭 강조한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복 재연성이 확인돼 특허를 받은 동식물 세포주 발명 특허가 많다"고 말했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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