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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8 16:33 수정 : 2005.12.08 16:33

내주초 고발인 조사…`줄기세포 독자 검증' 불가능

MBC PD수첩 파문의 `불똥'을 맞게된 검찰이 고발사건 처리를 놓고 난감해하고 있다.

검찰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PD수첩팀이 일부 강압과 협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뒤 "고소ㆍ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정작 고발이 접수되자 당황스런 입장이 된 것.

서울중앙지검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생명윤리법의 첫 위반 사례인 난자매매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던 의료 담당 형사2부 박근범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다.

같은 `생명공학' 분야의 사건이란 점이 배경이 됐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만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쏠린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이 황 교수팀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느냐 여부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지려면 사건 전반의 진위를 파악해야하는데 그러려면 황교수팀의 연구성과를 어떤 식으로든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PD수첩이 보도한 줄기세포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적어도 `검증'은 검찰의 몫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황교수 연구물은 첨단 기술인데다 전인미답의 분야라 검찰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과학계의 내부의 자체적인 검증방법이 있을 걸로 본다"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황교수팀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PD수첩팀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도 검찰로선 곤혹스런 부분이다.

고발인 박의정씨는 "검찰 구속 등을 내세워 위계를 행사하고 황 교수 연구 결과가 허위인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 황교수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고발장을 근거로 PD수첩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황 교수팀의 업무가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 자세히 입증해야하는데 이 과정도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검찰내 중론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란 점도 변수다. 수사를 하더라도 황교수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오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황교수팀에 수사 전에 처벌 의사를 물을 것인지, 일단 수사를 해놓고 마지막 단계에 처벌 의사를 물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나 수사 과정에서 `협박' 등 다른 혐의가 인지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갖는 온갖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고발장 검토 및 언론보도 분석 작업 등 주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 초 일정을 정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수사 성과가 주목된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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