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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5 20:55 수정 : 2005.12.15 20:55

의료소비자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가 의사를 고르고 추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기 위해 위헌소송과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위헌소송과 함께 입법청원,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운동도 하겠다”고 밝혔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선택진료제 폐지 의료법 개정안을 올 해 안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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