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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6 01:30 수정 : 2005.12.16 01:30

거액 연구비 지원받은 만큼 법적 책임있어 사기죄 적용…‘문화방송’ 손배소송도 가능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5일 “모든 것이 정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검찰의 수사 착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황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 명목으로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논문에서 밝힌 줄기세포의 연구 성과가 사실과 다르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논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인지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황 교수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일단 사기죄다. 황 교수팀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줄기세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해 이 논문을 토대로 연구비를 받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황 교수 쪽 주장처럼 애초 있었으나 훼손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혀 허위의 사실로 속여서 연구비를 타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단순히 성과를 부풀린 정도라면 사기죄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황 교수의 연구 성과와 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박아무개(77)씨가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자체 조사 움직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황 교수 논문의 진위는 명예훼손 혐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방송이 황 교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피디수첩’의 보도 이후 문화방송은 광고가 취소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황 교수가 피디수첩 보도 이후에도 줄기세포 논문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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