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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6 21:48 수정 : 2005.12.16 21:48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해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안규리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명륜동 자택에서 출근하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줄기세포 조작’ 파문]

줄기세포 진위 논란이 황우석 서울대 교수과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서울대가 다음주부터 조사위원회를 예정대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혜 연구처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조사위는 잘못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위원장에 서울대 의대 기초의학분야 정명희 교수를 선임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서울대 교수 7명과 외부대학 교수 2명 등 모두 9명의 조사위원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총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한시적이지만 독립적인 특별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대는 15일 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서면 질의와 면담을 하는 예비조사와 디엔에이 검사를 실시하고 논문의 실험을 반복하는 본조사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황우석 교수가 자료와 시료 제출에 전적으로 협조한다면 1~2주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처장은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에 따라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부터 조사하는 과정을 따를 것이며, 곧바로 디엔에이검사 등 본조사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며 “영롱이와 스너피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검증할지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황우석 교수의 수사 요청 발언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수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 연구에 대한 진위를 검찰 수사로 가리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내 과학계의 신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과학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황 교수팀이 배양한 줄기세포를 누군가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와 바꿔치기 했다면 절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편 〈문화방송〉 피디수첩팀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 이사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함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순혁 유선희 이춘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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