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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0 16:43 수정 : 2005.12.21 13:59

만성 비(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제픽스와 헵세라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비형 간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조처다.

제픽스의 경우 간효소수치(GPT, GOT)가 80 단위 이상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2년 동안만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보험 급여 기간 한정이 삭제된 것이다. 헵세라는 1년 동안만 보험 혜택이 있었지만 GPT가 80 단위 이상이면 2년까지 연장된다.

간이식 환자에 대해서는 이식 전 2년은 물론 이식 뒤 간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로 1년 동안 보험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19.1명으로 사망 원인 6위에 올라 있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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