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수술 건보 적용..뇌혈관.심장질환자 지원 확대 건정심 회의에서 결정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00/100 항목 1천60개 가운데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으로 전환, 진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기 자극에 의한 충격파를 통해 담도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과 턱뼈 골절 고정용 합판 및 나사,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등으로, 요실금용 인공테이프 의 경우 환자 부담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환자 부담이 최대 80%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483개의 100/100 항목을 보험 급여 지급항목으로 전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뇌혈관.심장질환 환자가 관상동맥을 확장하기 위해 스탠트나 풍선 등이 사용되는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 가운데 10%만 내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연간 4만3천여명의 환자가 진료비 부담액이 30-50% 정도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기이식 환자의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 수술 활성화를 위해 간과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희귀난치질환을 확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에번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등 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총 1천4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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