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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1 21:16 수정 : 2005.12.21 21:16

내년부터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이른바 ‘100분의 100’ 항목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00분의 100’ 항목 1060개 가운데 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 등 모두 659개 항목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진료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격파를 이용해 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은 치료 재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22만원에서 4만7천원으로 줄어든다. 또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의 환자 부담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골절고정용 합판 및 나사는 202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감소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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