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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대 IRB에 필요한 조치 검토” |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운영과 관련해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생명윤리팀 관계자는 "올 1월1일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복지부는 각 기관 IRB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수의대 IRB에 위원 구성 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각 기관 IRB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IRB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 개선 명령, 업무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의대 IRB는 올 1월 출범했다. 서울대 수의대 교수 4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이뤄져있다. 수의대 IRB는 황우석 교수의 난자출처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윤리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하지만 조사 당시 난자를 기증한 연구원 1명에 대해 직접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발표,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특히 최근 수의대 IRB는 위원 구성에 황 교수팀이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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